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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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陳相稷
이명 陳尙稷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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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08~1909년 함남 영흥군(永興郡)에서 태극학회(太極學會),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 영흥지회 회원으로 활동함.
1919년 3월 16, 17일 함남 영흥군 홍인면(洪仁面)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동지들을 규합해 동면 남산리(南山里) 군자루(君子樓) 앞에서 20여명의 동지와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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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진상직은 출판을 통한 민족 계몽을 위해 1908년 태극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태극학회가 대한흥학회로 통합되자 대한흥학회 영흥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진상직은 고향인 함경남도 영흥군 홍인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옛 한국의 태극기를 4매 제작하였다.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홍인면 도정리의 김재석 외 여러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찬성을 얻어냈다. 17일 오후 4시 경 남산리 군자루(君子樓) 앞 공터에서 약 20명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그에 따라 1919년 4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4. 28)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5. 2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태극학보(太極學報)(1908. 10. 24) 제25호 71면
  •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1909. 7. 20) 제5호 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992~9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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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4-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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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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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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