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황주군(黃州郡) 황주읍(黃州邑) 남천리(南天里) 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에서는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도 최창룡(崔昌龍)을 인근 황해도 황주의 천도교구로 파견하여 황기탁(黃己坼),김성준(金聲駿) 등과 만세운동에 관해 협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주의 거사일은 3월 2일로 정해졌다. 2일 오후 2시경 읍내 남천 장터 곳곳에 독립선언서가 나붙었고, 수백 명의 천도교인들이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치자, 장꾼들도 이에 호응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후 5시경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부대 약 200여 명이 천도교 교구실로 모여 휴식을 취할 때, 일본 군경은 무력을 동원하여 주동인물을 검거하였다. 이때 삼전면(三田面) 출신 지정서도 체포되어 황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로 인해 지정서는 1919년 7월 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55~25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36, 6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