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북청(北靑)에서는 1919년 3월 8일부터 북청 읍내와 노덕면(老德面), 상거서면(上車書面), 신창면(新昌面)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주동률은 이 때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 취지에 찬성하여 1919년 3월 17일 속후면(俗厚面) 하천리(下川里)의 속후학교(俗厚學校)에 가서 교원 및 학생에게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이 학교에서는 어째서 이 운동을 실행하지 않는가? 곧 조선독립만세를 외쳐서 조선독립운동을 거행하라”는 취지로 연설함으로써 독립만세시위를 촉구하였다.
활동 후 체포된 주동률은 1919년 5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3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