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여학교를 졸업한 뒤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사를 돌보고 있던 조충성은 3월 1일 황해도 옹진군(甕津郡) 마산면(馬山面) 온천리(溫泉里) 기독교 예배당에서 열린 독립기원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도사 이경호(李京鎬)는 광무황제 봉도식을 올린 후 독립선언서 취지를 설명하고 독립 기원 예배를 올렸다. 조충성은 이경호에게 독립선언서를 교부받은 후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일본 헌병이 조충성의 집에 들이닥쳐 독립선언서의 보관 여부를 추궁한 뒤 조충성을 체포하였다. 조충성은 1919년 6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해주여자청년회(海州女子靑年會) 간사와 회장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정부는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0. 3. 22)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761∼763면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여성독립운동사(3·1여성동지회) 601∼604면
- 判決文(高等法院, 1919. 7. 10)
- 中外日報(192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