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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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曹圭鶴
이명 (曺圭敏)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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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2일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태성리(台城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목적으로 태극기를 제작해 마을 뒷산 정상에서 주민 3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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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장연면의 3.1만세시위는 4월 1일 오가리 면사무소에서 김의현(金義玄)·김의대(金義大)·박영래(朴泳來) 등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김의대는 4월 1일 밤에 오가리 주민 100여 명을 이끌고 면사무소를 공격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날 밤에 그는 김의현의 집으로 마을 주민 30여 명을 불러 4월 2일 밤에 면사무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통문을 만들게 하였다.

4월 2일 밤 면민들은 통문에 따라 300여 명이 모였다. 면민들은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 건물을 파괴하고 각종 기구·집기·장부들을 파손하였다. 한편 4월 2일 조규학은 장암리 홍윤식(洪倫植)과 독립만세시위를 할 것을 협의한 후 자신의 집에서 “조선독립을 희망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며 태극기 7매를 만들었다. 이들은 밤에 주민 30여 명과 함께 대성리 뒷산 정상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조규학은 장연면 대성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3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하자 상고하였다. 1919년 6월 14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4. 23)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5. 19)
  • 판결문(고등법원:1919. 6. 14)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0권 65~6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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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규학 조규민(曺圭敏) 충북 괴산(槐山) 1919년 대성리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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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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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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