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6일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한 김복현은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의 숭일학교(崇一學校) 직원인 김강과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구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수피아여학교(須比亞女學校) 교사인 홍승애(洪承愛) 등과 상의하여 각 학교 학생들과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광주 큰 장터의 장날인 3월 8일을 기해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준비 부족으로 한 차례 연기가 되었다. 3월 9일 학생을 비롯한 주요 동지들에게 다음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통지했다. 3월 10일 광주교(光州橋) 아래 강변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조흥종은 3월 10일 광주면 만세운동에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며 군중들을 선동하다가 체포되었다.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1920년 2월 14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19. 4. 3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