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고, 1921년 비밀결사인 대한국민적십자회(大韓國民赤十字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3일 황해도 옹진군(甕津郡) 흥미면(興嵋面) 안락리(安樂里)에서 민회(民會)에 가입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동료들과 함께 600여 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분발을 촉구하면서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만세시위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그해 6월 평양복심법원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하였다. 그는 "자신이 민회에 가입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면서,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이날을 맞이하여, 세(勢)는 어쩔 수 없이 양국 분립의 기회라면 그 은비(恩悲)를 서로 잊고 웃는 얼굴로 서로 구별할 바이니, 제국은 제국을 축하하고 조선은 조선을 축하함은 당연한 사리이다"라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에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대한국민적십자회'에 가입하여 회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조직의 회원인 조종수(趙宗秀)ㆍ차문옥(車文玉)ㆍ박덕윤(朴德允) 등이 1921년 5월 말경 흥미면 안락경찰관주재소(安樂警察官駐在所)에서 권총과 탄환을 빼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회원 다수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1년 10월 20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日報(1921. 6. 1)
- 東亞日報(1921. 11. 10)
- 每日申報(1921. 11. 10)
- 獨立新聞(1921. 11.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764~76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9) 제2권 3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