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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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趙秦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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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진남면(津南面)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진남면사무소(津南面事務所)를 습격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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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진남면(津南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면사무소 등을 공격하였다.

1919년 3월 26일 밤 진남면 동장리(東場里) 성화학교(聖化學校) 뒤편에서 군중 100여 명이 독립만세를 외치자, 조진행은 시위에 참가하여 함께 만세를 불렀다. 잠시 후 이창영(李昶永)이 시위 군중에게 진남면 면사무소로 갈 것을 제안하자, 이창영을 비롯한 강규수(姜奎秀),한기동(韓基東),정순만(鄭順萬) 등은 선두에 서서 군중을 인솔하여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면사무소 앞에 이르자, 강규수가 큰 소리로 '면장을 죽이자. 면사무소를 부숴라'고 외쳤다. 강규수 등은 면사무소로 들어가 면장을 찾았으나 도망친 후였다. 이에 화가 난 이창영이 곤봉으로 면사무소 장지문을 쳐 부수었고, 강규수는 한기동,정순만과 함께 군중을 이끌고 사무소를 향해 돌을 던지며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진행도 시위 군중들과 함께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면사무소는 현관 입구 좌측 유리문 유리창 17장이 깨졌고, 사무소 입구 문등(門燈) 유리 4장이 파손되었다.

이 시위로 체포된 조진행은 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나, 옥고기간은 1년이 넘는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決定文(京城地方法院:1919. 6.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5~19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50~55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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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진행 - 경기도 장단(長湍)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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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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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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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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