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조종우는 1919년 3월 18일 오후 2시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부내면(府內面) 읍내 시장에서 1만여 명의 시위대와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조종우는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335~33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2. 18)
- 刑執行指揮書(京城地方法院 檢事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