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676
성명
한자 趙友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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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오전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 연안면(延安面)에서 교회 목사 손창현(孫昌鉉)의 당부로 독립선언서 2매를 교우 김창현(金昌鉉)·홍성환(洪性煥)에게 전달하고 3월 9일 연백군(延白郡) 헌병분대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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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백군에는 1919년 2월 28일 기독교 측 인물에 의하여 100장의 독립선언서가 연안읍(延安邑) 기독교회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었다. 조우삼은 손창현의 지시를 받아 이것을 교회의 전도사와 교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전인 3월 9일 사실이 탄로나 연백군 헌병분대에 체포되었다.

조우삼은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92·59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7~24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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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우삼 - 황해 연백(延白) 1919년 연백군 연안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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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7-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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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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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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