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백군에는 1919년 2월 28일 기독교 측 인물에 의하여 100장의 독립선언서가 연안읍(延安邑) 기독교회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었다. 조우삼은 손창현의 지시를 받아 이것을 교회의 전도사와 교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전인 3월 9일 사실이 탄로나 연백군 헌병분대에 체포되었다.
조우삼은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92·59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7~2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