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조완오는 함경남도 삼수군 별동면의 천도교 교구장으로 손병희의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자신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1919년 3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박승정(朴承鼎)·조완숙(趙完淑)·조완기(趙玩基)·노형국(盧亨國)·조완수(趙完洙) 등과 협의하여 3월 15일 밤 중평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당일에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조완오는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고등법원에 상고는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4~7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3~1044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0)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