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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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趙英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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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5일 함남(咸南) 갑산군(甲山郡) 회인면(會麟面) 후지리(厚地里) 소재 갑산천도교구(甲山天道敎區)에서 정수웅(鄭秀雄) 등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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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갑산군(甲山郡) 회인면(會麟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갑산에서는 1919년 3월 8일 경 단천군(端川郡)의 천도교구에서 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해오면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조영호는 3월 15일 오후 2시 회인면 후지리(厚地里) 천도교 교구에서 교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조영호는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매일신보(1919. 5.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7~7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4~104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98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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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영호 -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회린면(會麟面) 후지리(厚地里)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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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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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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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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