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해주의 3.1만세시위는 2월 28일 서울에서 박희도 등이 보내온 「독립선언서」 300장과 서신이 해주읍 남본정 기독교회 오현경 목사에게 전달되면서 시작되었다. 오현경은 교인들과 함께 고종에 대한 봉도식과 함께 선언서 봉독식을 거행하고 선언서를 배포할 것을 계획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남본정 예배당에는 기독교인 180여 명이 모여 봉도식과 선언서 봉독식을 마치고 만세삼창을 불렀다. 3월 10일에는 천도교인 수백 명이 정오경에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해주읍내로 진입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여기에 기독교인 수백 명과 읍내 주민 등이 합세하여 만세 대열은 해주읍 거리를 뒤덮었다.
일본 경찰이 10여 명의 주도인물을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키자 남문 밖에서 300명의 시위 대열이 들어왔다. 또 다시 30명을 검거하고 해산시키자 다시 동문에서 300여 명의 만세시위대가 밀려들어왔다. 여기에다 의정여학교(懿貞女學校)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합류하였다. 시위 여학생 중 30명이 체포되었다. 결국 70여 명이 구속되고 저녁이 되어서야 시위 군중들도 해산하였다.
3월 14일 조양원과 이봉영(李鳳泳)은 태극기 1개와 ‘한국독립만세’라고 쓴 기 2개를 작성하고 시위군중 18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결국 3월 14일 해주읍에서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의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여 “나는 3월 14일 볼일이 있어 척동(尺洞)에 갔다가 어린아이 등 수십 명이 본 읍 해주에서 만세를 부르기에 나도 따라 만세를 불렀을 뿐이다”라며 상고하였다.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83~184면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