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담양면 향교리(鄕校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담양 장터에서 정기환(鄭基煥)·임기정(林基正)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둔 격문과 태극기를 장터에 모인 학생들과 많은 장꾼에게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날 그는 제작한 태극기를 가지고 나아가 장터 네거리의 다리 밑에 숨어서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펴지 못하고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8 光州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524∼152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