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66
성명
한자 張三采
이명 張漢鎭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7 담양군(潭陽郡) 담양(潭陽)장터에서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피체되어 징역 10월을 받아 11월 21일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담양면 향교리(鄕校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담양 장터에서 정기환(鄭基煥)·임기정(林基正)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둔 격문과 태극기를 장터에 모인 학생들과 많은 장꾼에게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날 그는 제작한 태극기를 가지고 나아가 장터 네거리의 다리 밑에 숨어서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펴지 못하고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8 光州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524∼1527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삼채 장한진(張漢鎭) 전남 담양 담양군 담양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장삼채(관리번호:3366)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