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읍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7일 평산읍 만세운동 이후 다시 시위가 전개된 것은 3월 31일부터였다.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4월 1일 신봉균(申鳳均),김용운(金龍雲) 등이 주동이 되어 기린주재소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2일에는 채산덕(蔡山德),조상옥 등이 주동이 되어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평산 시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 군경이 시위대를 향하여 총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고 5~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일로 체포된 조상옥은 일제의 고문과 학대에도 굽히지 않고 서울 고등법원까지 상고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정정당당하게 밝히며 항변하였다.
그러나 조상옥은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소요,상해,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6~2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7~6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