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갑산군(甲山郡) 회인면(會麟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갑산에서는 1919년 3월 8일 경 단천의 천도교구에서 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해오면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조병학은 3월 15일 오후 2시 회인면 후지리(厚地里) 천도교 교구에서 교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조병학은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5.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6~728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4~10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