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강화경찰서에 독립만세운동 참가자를 탄압하지 말라는 경고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9년 3월 10일 기독교학교 교사 조구원은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강화읍(江華邑) 강화경찰서의 경부(警部) 이해용(李海用) 앞으로 "조선독립운동 참가자를 검거하지 말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목을 베어 죽이거나 방화할 것이다"라는 경고 문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9. 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9. 5.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