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1919년 3월 31일과 4월 1일 장터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4월 1일에는 300여 명의 시위대가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의 발포로 3명이 즉사하고, 5,6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경동은 ‘한일합방’이 조선민족의 바람이 아니었고, 역적의 무리들이 일본의 술책에 농락되어 조국과 조상을 일본에 팔아넘긴 것이라 생각하여 조선의 독립을 갈망해왔다. 1919년 3월 31일과 4월 1일 기린리 장터에서 전개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조경동은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상해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4~2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6~6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