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에서는 3월 7일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날 헌병의 발포로 수명이 희생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울분을 느낀 평산의 군민들은 3월 30일 읍내의 은담리(隱潭里)와 빙고리(氷庫里)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전단을 붙이고, 헌병 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 시위에서는 일경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원명은 “20세기 신문명의 대세는 자유이며, 이에 따라 조선의 독립도 천연의 원칙이다”라는 판단 아래, 3월 31일 한포리 장터 등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경에 체포된 정원명은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16~61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