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전라남도(全羅南道) 곡성(谷城) 사람으로 고향의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다. 1919년 3월 25일 곡성군 곡성면 읍내리의 자택에서 만세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격문(檄文) 20여 장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다음날인 3월 26일에 자택에서 신태윤(申泰允) 등과 함께 만세운동에 사용할 구한국국기(舊韓國國旗)를 제작했다.
이러한 활동이 곡성경찰서의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신문조사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19년 5월 13일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결과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었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19. 5. 13)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18)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