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608
성명
한자 丁奎源
이명 대원규원(大原奎源), 제명(濟明), 규원(奎瑗)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1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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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초 용궁면 읍부리(邑部里)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公立普通學校)에 다녔다. 정진완(鄭鎭琬)·이구성(李九成) 등의 학우와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닌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만세운동을 목표로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4월 12일 용궁읍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뜻을 모으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읍내 이태인(李泰寅)에게서 한지(韓紙)를 구입하여 정규원은 큰 국기 1기를 제작하고 정진완 등은 작은 태극기 21기를 제작하며 만세운동을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학생들의 독립만세운동 준비 활동이 일본인 교사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용궁헌병주재소(龍宮憲兵駐在所) 헌병들에게 의해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19. 4. 2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4-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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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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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예천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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