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정호근은 1919년 4월 1일 밤에 안성군 원곡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면내 주민 약 1,0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군중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앙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했다. 고개 마루에서 이유석(李裕奭) 등 주도자들이 만세 시위를 격려하는 연설을 하였고, 군중은 동항리에 갔다. 양성면 동항리에서도 4월 1일 밤 양성면민 수백 명이 주재소와 보통학교에 나아가 만세운동을 펼쳤다. 2,000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양성우편소에도 들어가 가구를 파괴하고 금고를 끌어내 파괴하였다.
4월 1일 원곡면과 양성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정호근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 건조물소훼(建造物燒燬), 소요(騷擾)’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2년 12월 22일 가출옥하였고,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5년 7월 3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8. 10, 1920. 7. 24, 8. 11, 12. 22, 1921. 1. 22~2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7. 23, 7. 24, 7. 25, 8. 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