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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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鎬根
이명 정구순(鄭求順), 정래순(鄭來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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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밤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 동면 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만세시위를 하고, 군중들과 함께 양성면 동항리 경찰관주재소 및 일본경찰의 집을 습격하여 방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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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정호근은 1919년 4월 1일 밤에 안성군 원곡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면내 주민 약 1,0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군중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앙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했다. 고개 마루에서 이유석(李裕奭) 등 주도자들이 만세 시위를 격려하는 연설을 하였고, 군중은 동항리에 갔다. 양성면 동항리에서도 4월 1일 밤 양성면민 수백 명이 주재소와 보통학교에 나아가 만세운동을 펼쳤다. 2,000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양성우편소에도 들어가 가구를 파괴하고 금고를 끌어내 파괴하였다.

4월 1일 원곡면과 양성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정호근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 건조물소훼(建造物燒燬), 소요(騷擾)’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2년 12월 22일 가출옥하였고,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5년 7월 3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8. 10, 1920. 7. 24, 8. 11, 12. 22, 1921. 1. 22~2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7. 23, 7. 24, 7. 25, 8. 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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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7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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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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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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