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평산군은 천도교가 일찍부터 전파되어 3.1운동도 천도교인 이동락이 서울의 천도교중앙총본부와 연락하고 인근 고을의 천도교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되었다. 마침내 3월 7일 평산읍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헌병대의 발포로 여러 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위는 3월 말경부터 다시 재연되어 평산군내 각처에서 만세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3월 31일에는 금암면 한포리와 인산면 기린리 두 곳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인산면 기린리에서는 면서기 서홍균(徐洪均)·화가 김예식(金禮植) 등을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 대열이 오후 1시경부터 시장을 순회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일본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학규는 1919년 3월 31일 이러한 인산면 기린리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내가 조선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것은 자유와 독립을 좋아하고 노예적 생활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어찌 그 뜻을 악하다고 하고 그 행위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또한 천하의 어떤 사람이 조국에 대한 정신이 없겠는가”라며 상고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평양형무소(平壤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3월 2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5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188~1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