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송화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천도교 안악대교구장 김승주(金承周)와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송화교구장 손두순(孫斗淳) 등 천도교인들이 송화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준비하였다. 손두순은 정태건 등으로 하여금 송화군 내의 각지에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월 10일 손두순·정태건 등이 체포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한 200여명의 시위대는 3월 12일 오전 10시 경 읍내의 헌병 분견대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경의 발포에 군민들은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항하였지만, 결국 1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이 체포되었다.
거사 전에 체포된 정태건은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