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58
성명
한자 章華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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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0. 1. 12 연통제(聯通制) 창성군(昌城郡) 경감(警監)으로 취임하여 동지들과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발간하고 관공리(官公吏)에게 독립쟁취에 적극협조할 것을 경고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1920. 11. 6 제령(制令) 제7호위반으로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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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평안북도 삭주(朔州) 사람이다.

1919년 고향 창성에서 3.1독립만세시위 운동을 주동하여 읍내 서문 밖에서 2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한 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해(上海)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구국운동의 비밀조직으로서 국내외를 연결하는 상설기구로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과 통신업무를 동시에 관장하였다.

그는 당시 평안북도 독판부가 있던 관전현 향로구에 창성군 임시군청이 개설되자 경감(警監)에 임명되어 항일독립운동 및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밀정 이용익의 밀고로 연통제 조직이 드러나게 되자 그는 1920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년 11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옥중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불구가 되어 출옥하였으며, 일경의 감시를 피하여 중국 산서성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284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조선민족운동연감 10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474, 47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5, 19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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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화윤 장화윤(章化潤) 평북 창성(昌城) -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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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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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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