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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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鍾樂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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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6일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진남면(津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5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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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진남면의 3.1만세운동은 3월 24일 거곡리에서 약 200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지만 1시간 만에 해산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만세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동장리(東場里)의 정종락 등은 서울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퍼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들의 고장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3월 26일 밤에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성화학교(聖化學校) 뒤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이창영의 지휘로 대열을 지어 면사무소로 갔다. 이후 면장이 도망가고 없자 시위대는 돌·몽둥이 등으로 유리창 17장을 부수었다. 27일에도 5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있었다.

정종락은 3월 26일 진남면의 독립만세시위와 면사무소 습격으로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20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6. 20)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21)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0권 70~7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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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종락 - 경기 장단 1919년 장단군 진남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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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5월 경성지방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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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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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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