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갑산군(甲山郡) 회인면(會麟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갑산에서는 1919년 3월 8일 경 단천의 천도교구에서 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해오면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정수웅은 천도교도로서 그가 살고 있는 회인면 후지리(厚地里)에서 김명수(金明洙)로부터 갑산천도교구가 주도하여 3월 15일 만세시위를 전개하자는 계획을 권유 받고 이에 찬동하였다.
정수익은 3월 15일 오후 2시 회인면 후지리 천도교 교구에서 교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정수익은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6~728면
- 매일신보(1919. 5.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4~10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