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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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秀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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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함남(咸南) 갑산(甲山)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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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5일 함남 갑산(甲山)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을 김명수(金明洙) 등과 함께 계획, 주도하였다. 천도교도인 정수웅은 3월 12일경 갑산군 회린면(會麟面) 후지리(厚地里) 정국태(鄭國泰)의 집에서 천도교 전교사 김명수로부터 갑산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제안받았다. 이에 적극 찬동하여 이들과 함께 협의 끝에 거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 정수웅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15일에 갑산 교구당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약속한 15일이 되자 교구당에는 거사 시간도 되기 전 이미 200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다. 오후 2시경 정수웅은 조병학(趙秉學)에게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였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자 군중들의 만세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이어서 군중은 계속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급보를 받은 혜산진수비대(惠山鎭守備隊)는 장교 이하 12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일경과 합세하여 가까스로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날 밤부터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일경에 체포된 정수웅은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4~104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6~72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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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수웅 - 함경남도 갑산군(甲山) 갑산 장평면 만세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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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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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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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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