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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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鳳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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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에서 이유석(李裕奭) 등의 주도로 면민 1000여명이 원곡면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자 이에 참여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양성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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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밤 안성군 원곡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면내 주민 약 1,0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후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했다. 시위 군중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동항리에 진입하였다. 밤 10시 무렵 이들이 해산하려고 할 때, 원곡면에서 시위 군중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행진해왔다. 이들과 합류해 2,000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했다.

시위군중은 양성우편소에도 진입하여 가구를 파괴하고 금고를 끌어내 파괴하였다. 우편소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주 3개를 넘어뜨리고 소각했다. 양성면사무소로 쳐들어가 서류와 물품을 소각하였다.

이러한 만세운동을 펼치던 정봉안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1921년 9월 9일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0. 8. 10.)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8. 10, 19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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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2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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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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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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