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3월 8일부터 읍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북청군 노덕면(老德面) 동리(東里)의 정기수는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온 천도교도 한병표(韓炳豹)로부터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서를 제작·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정기수는 1919년 3월 11일 오후 1시경 노덕면 동리 구시장에서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한병표가 준 ‘조선독립기’라고 쓴 깃발을 휘두르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정기수는 1919년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5~70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24~1025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