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3일경 성주군 가천면 동원동 이상해(李相海)의 사랑채에서 심성백(沈聖伯)이 김명준・정길수(鄭吉洙)・이계환(李桂煥) 등에게 “우리 조선인으로 한국의 독립을 바라는 자는 각 지방에서와 같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해야한다”며 만세운동 실행을 권유했다. 3월 27일 김명준이 이태희(李泰熙) 집 앞으로 정계술・정길수・이계환・권작불(權作佛)・김숙이(金淑伊)・최춘이(崔春伊) 등을 모이게 했다. 김명준은 이상해의 말을 전하고, “대한국독립시위운동의 목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 옳다”며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했다. 모두들 이에 찬성하자 오후 7시경 김명준이 먼저 이태희 집 마당 등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정계술은 정길수 등 약 10명의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여기에 다른 주민들도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정계술은 만세운동 참가로 창천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8일 성주경찰서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4월 11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기소되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구감옥에서 출감하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3월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대구복심법원:1919. 4. 28 ・ 5.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71~4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