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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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全昌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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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함남(咸南) 정평군(定平郡)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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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남 정평군(定平郡) 장원면(長原面) 교항리(橋項里) 초원(草原)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박형인(朴亨寅)과 조문환(趙文煥)은 장원면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에 조문환이 채동식(蔡東植)의 집에서 채동식과 전창렬에게 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자, 전창렬은 찬동하였다. 15일 낮, 거사를 하기 위해 전창렬은 박형인 등과 함께 광목에 그린 태극기 2장과 한지에 그린 태극기 25장을 가지고 초원 시장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장꾼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한 뒤 만세를 선창하자, 장꾼들은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전창렬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3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2~1043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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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전창렬 - 함남 정평(定平) 정평군 장원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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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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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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