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남 정평군(定平郡) 장원면(長原面) 교항리(橋項里) 초원(草原)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박형인(朴亨寅)과 조문환(趙文煥)은 장원면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에 조문환이 채동식(蔡東植)의 집에서 채동식과 전창렬에게 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자, 전창렬은 찬동하였다. 15일 낮, 거사를 하기 위해 전창렬은 박형인 등과 함께 광목에 그린 태극기 2장과 한지에 그린 태극기 25장을 가지고 초원 시장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장꾼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한 뒤 만세를 선창하자, 장꾼들은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전창렬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3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2~1043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