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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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全容燮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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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일 강원도(水原道) 평강군(平康郡) 평강면(平康面) 동변리(東邊里) 천도교 회당에서 교구장 이태윤(李泰潤)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교부 받고 동월(同月) 2, 3일 양일에 걸쳐 평강군(平康郡) (內) 각 촌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笞) 9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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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평강면(平康面) 동변리(東邊里) 천도교 교구실에서 평강군 천도교 교구장 이태윤(李泰潤)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교부 받았고 3월 2일과 3일에 걸쳐 평강군내 각 촌에 비밀리 배부하였다.

전용섭은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과 1919년 4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5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99~90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30)
  • 每日申報(1919. 4. 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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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전용섭 - 강원도 평강(平康) 평강군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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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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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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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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