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평강면(平康面) 동변리(東邊里) 천도교 교구실에서 평강군 천도교 교구장 이태윤(李泰潤)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교부 받았고 3월 2일과 3일에 걸쳐 평강군내 각 촌에 비밀리 배부하였다.
전용섭은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과 1919년 4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5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99~90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30)
- 每日申報(19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