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2월 28일 오후 7시경 기독교 계통의 김명신(金明信)이 해주 지역에 「독립선언서」 300매를 전달하여 오현경(吳玄卿) 목사가 독립선언식을 준비했다. 3월 1일 남본정교회에서 고종의 봉도식을 마친 오후 2시경 170여 명의 기독교 교인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이어 3월 12일 오후 추화면(秋花面) 월학리(月鶴里) 청단(靑丹) 장터에 많은 군중이 모였다. 청단공립보통학교(靑丹公立普通學校) 학생 전두남(全斗南)이 동교생인 서병하(徐丙夏)·엄대성(嚴大成)·이봉소(李鳳韶) 등과 김은택(金恩澤) 등 시장 상인들에게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세를 외치고 시장 상인이나 시장에 운집한 주민 및 인근 지역민들 약 6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이어 군중들은 시장에서 청단경찰관주재소로 이동하여 만세를 고창하며 주재소를 공격하고, 파괴했다. 이때 김은택은 주재소 실내로 들어가 태극기 국기의 깃대로 사무실 천장을 두들겨 부수었다. 청단의 독립만세운동 전보를 받은 해주에서는 수비대 보병 하사 이하 5명과 경찰관 5명 등 군경 10명을 급파해 경찰과 함께 주도 학생 등 7명을 검거했다. 이후 추가 검거 작전으로 모두 15명이 체포되었다.
전두남은 이러한 청단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청단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었고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평양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1919년 5월 30일 동일 형량을 선고받았다.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형이 확정되고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7)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14보, 1919. 3. 13)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소요사건에 관한 속보 제23호, 1919. 3. 13)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보: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시위운동 및 파병 상황, 1919. 3. 13)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1919. 3. 21)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관한 건, 1919. 10. 2)
- 대정(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2)(황해도장관, 불온사건에 관한 보고, 1919. 3.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14집 97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27~22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9권 2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