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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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貞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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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2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 연안면(延安面)에서 목사(牧師) 손창현(孫昌鉉)의 부인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0여매를 전달받아 교인들에게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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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황해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延安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연백지방은 이미 2월 말부터 만세운동의 움직임이 있었다. 서울에서 3·1운동 계획이 전해지고, 이 계획에 따라 연백군에서도 연안읍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만세운동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2월 28일에는 이미 예수교측 인편에 의하여 약 1백장의 [독립선언서]가 연안읍 교회의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었다. 손창현은 이것을 교회의 전도사 홍성환(洪性煥)·김창헌(金昌憲) 등에게 나누어주었다.

장정근은 3월 1일 손창현의 부인으로부터 조선독립선언서 10여 장을 전해 받고, 이것을 교우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독립운동에 관한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3월 2일에 일부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교회측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수사의 손이 뻗치게 되었다.

장정근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92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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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정근 - 황해 연백(延白) 연백군 연안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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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7-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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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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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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