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395
성명
한자 張逸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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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1 강원도(水原道) 홍천군(洪川郡) 홍천면(洪川面)에서 차봉철(車奉哲)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약 2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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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강원도 홍천(洪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洪川面)에서 차봉철(車奉哲)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홍천 만세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처음부터 만세시위를 함께 계획해 갔으며 광무황제의 인산을 다녀온 인사들에 의해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면서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들은 홍천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정하고, 기독교측에서 장일규를 비롯하여 차봉환(車奉煥) 등의 인사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규합하면서 만세시위를 준비해 갔다. 또한 천도교측에서는 김영옥(金永玉)·노동근(盧東根) 등이 중심이 되어 북방면(北方面)의 천도교도를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4월 1일에 이들은 천도교측에서 제작한 커다란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기독교측에서 준비한 소형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5백여 명의 시위행진은 군청과 홍천면사무소를 점거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갔다.

그런데 춘천에서 출동한 일본 수비대의 탄압에 의해 주동자 3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때 장일규는 만세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12월 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45∼94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66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7집 248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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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일규 張洙宗 경기 고양(高陽) 홍천군 홍천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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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2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6월 경성복심법원 1919-10-0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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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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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홍천 3·1운동 기념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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