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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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用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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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13일 경 충북 제천군 제천면 하소리에서 동지들과 동년 4월 17일 제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 1,200매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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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3일 충청북도 제천군의 장용근은 박재수(朴在壽)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제천 장날인 4월 17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일본 경찰에 계획이 누설되어, 만세운동 계획에 동참하였던 13명 모두 체포되었다.

4월 17일 전날 장용근 등 만세운동 계획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범우(李範雨) 등은 만세운동을 다시 계획했다. 오후 6시경 이들은 제천 장터에서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했다. 시위 군중은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은 만세운동 참가자 12명을 체포했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제천경찰서(堤川警察署)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장용근은 4월 13일 제천공립보통학교 출신자들과 함께 제천면 제천 장터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했다가 체포되었다.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며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받았다. 공주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920년 3월 6일 만기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0)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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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1년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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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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