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3일 충청북도 제천군의 장용근은 박재수(朴在壽)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제천 장날인 4월 17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일본 경찰에 계획이 누설되어, 만세운동 계획에 동참하였던 13명 모두 체포되었다.
4월 17일 전날 장용근 등 만세운동 계획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범우(李範雨) 등은 만세운동을 다시 계획했다. 오후 6시경 이들은 제천 장터에서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했다. 시위 군중은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은 만세운동 참가자 12명을 체포했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제천경찰서(堤川警察署)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장용근은 4월 13일 제천공립보통학교 출신자들과 함께 제천면 제천 장터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했다가 체포되었다.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며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받았다. 공주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920년 3월 6일 만기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0)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