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9일 밤 경북 칠곡군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장영희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근의 인동면(仁同面)이나 선산(善山) 등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지희(張祉熙)·장영창(張永昌)·장도식(張道植) 등 일가(一哥) 인사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4월 9일 장철희(張哲熙)의 집에서 모인 뒤 마을 청년 20여 명과 함께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3면
- 판결문(1919. 5. 24.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