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382
성명
한자 張永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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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9 밤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 뒷산에서 동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5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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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9일 밤 경북 칠곡군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장영옥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근의 인동면(仁同面)이나 선산(善山) 등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지희(張祉熙)·장영창(張永昌)·장도식(張道植) 등 일가(一哥) 인사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4월 9일 장철희(張哲熙)의 집에서 모인 뒤 마을 청년 20여 명과 함께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3면
  • 판결문(1919. 5. 24.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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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영옥 - 경북 칠곡 칠곡군 석적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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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5월 대구지방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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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칠곡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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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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