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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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然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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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부내면(府內面) 읍내 시장에서 유봉진(劉鳳鎭) 등 1만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4월(미결구류(未決拘留) 120일 통산(通算))에 벌금(罰金) 20(圓)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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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장연실은 1919년 3월 18일 오후 2시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부내면(府內面) 읍내 시장에서 1만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강화도의 시위는 기독교인 유봉진(劉鳳鎭)이 마을 주민들과 논의하여 3월 18일 강화읍내의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한 후, 동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지를 돌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하여 추진되었다. 장연실은 3월 18일 오후 1만여 명의 시위대와 강화군청과 강화경찰서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강화경찰서에 수감자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장연실은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죄로 징역 4월에 벌금 20원(미결구류 120일 통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335~34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2. 18)
  • 每日新報(1919. 12. 2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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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연실 - 경기 강화 강화군 부내면 읍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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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4월, 벌금 20월(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 산입, 벌금불납시 20일간 노역장) 경성지방법원 1919-12-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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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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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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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강화 3·1독립운동 기념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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