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3월 1일 이후 의주에서는 만세시위가 매일 전개되었다. 읍내 이외의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만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월 15일에는 청성진 부근에서 300여 명이, 3월 16일에는 광평면에서 200여 명이, 3월 28일에는 주내면 방적도에서 600여 명이 만세를 불렀다.
4월 1일에는 수진면 운천리에서 표득복·백낙현·차천모 등이 주도하는 만세시위에서 약 600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장봉현은 만세를 불렀다. 이 날 시위군중은 도수장(屠獸場)과 친일파의 집에 불을 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2일 오후에는 수진면사무소 부근에 군중 2,000여 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독립연설을 하는 등 시위운동을 벌였다가 일본 헌병대가 출동, 발포하여 시위군중 2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것은 수구진에서의 2번째 시위 투쟁이었다.
장봉현은 1919년 4월 1일 수진면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나는 소요·방화·살인미수의 사실이 단연코 없는데 파견소(派遣所)에 붙잡혀 무수히 구타를 당하고 5~6회 사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의주지청 및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소요·방화·살인미수로 형 10년에 처해졌으니 억울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65~466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2~2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