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판교면(板橋面)에서 이춘호(李春浩) 등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뜻을 같이 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천도교인 장두경은 3월 3일 이천 천도교구에서 김형구(金瀅九)로부터 이춘호 등이 계획한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듣고,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바로 그날 군지리(君至里)의 이흥선(李興善), 용암동(龍巖洞)의 김희환(金羲煥)을 방문하여, 그곳에 모여 있는 천도교 신도와 마을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 뒤 이천면 탑리(塔里)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 장두경을 비롯한 19명이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상고했지만, 같은 해 5월 31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원산분서(元山分署)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월 3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5. 5)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5. 31)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9. 4.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914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34~1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