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336
성명
한자 張基元
이명 張本基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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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8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동 뒷산 서당 부근에서 서당 학우 5명과 함께 손수 제작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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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장기원은 3월 28일 오후 3시 서당에서 함께 수학하는 장기창(張基昌)·장정출(張正出) 등 학우 5명과 함께 등암산(藤岩山)에 올랐다.

그곳에서 직접 만든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19. 4. 30)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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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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