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동면(東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개성에서는 1919년 3월 3~4일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등이 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26일 이후 상인들이 철시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4월에는 각 면으로 만세운동이 확대되었다.
장규한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군 동면(東面) 대오족리(大鳥足里)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면사무소 부근의 오관산 정상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밤에는 주민 7~8명을 이끌고 면사무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장규한은 1919년 5월 8일 소위 소요죄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동년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35~53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