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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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奎漢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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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8일부터 30일에 걸쳐 경기도(京畿道) 개성군(開城郡) 동면(東面) 대조족리(大鳥足里) 부근 오관산에서 군중들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며, 약 8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동면(東面)면사무소로 가서 동 면장 등에게 함께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강요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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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동면(東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개성에서는 1919년 3월 3~4일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등이 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26일 이후 상인들이 철시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4월에는 각 면으로 만세운동이 확대되었다.

장규한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군 동면(東面) 대오족리(大鳥足里)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면사무소 부근의 오관산 정상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밤에는 주민 7~8명을 이끌고 면사무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장규한은 1919년 5월 8일 소위 소요죄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동년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35~53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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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규한 - 경기도 개성(開城) 개성 동면 대오족리(3.28~30)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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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5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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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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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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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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