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安城郡)군 원곡면(元谷面)과 양성면(陽城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안성에서는 3월 30일 안성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다음날에는 안성읍 장대리(場岱里)에서, 4월 2일에는 읍내 시장에서 1천여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읍내 시위에 영향을 받아 양성면과 원곡면의 주민들은 각기 시위를 전개한 후, 두 면의 접경지인 고개, 양성면 동항리의 양성경찰관주재소, 양성우편소, 양성면사무소 등지에서 연합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안성군 양성면·원곡면의 시위는 일제의 행정을 일시 무력화시킬 정도로 위세를 떨친 3.1운동당시 대표적 시위 중 하나이다.
원곡면 칠곡리(七谷里) 사람인 임성운은 4월 1일 밤 원곡면 외가천리(外加川里)에서 시위를 전개한 후 양성면 동항리(洞恒里)에 가서 양성면의 주민들과 함께 양성경찰관주재소에 가서 돌을 던지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임성운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27~432, 439~482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23권
- 동아일보(1920. 3. 23)
- 豫審終結決定書(1920. 3.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