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강원도 통천군 벽양면 대림리에 거주하던 천도교인으로 1919년 3월 3일 오후 7시 경 회양군(淮陽郡) 사동면(泗東面) 상구만리(上九萬里)의 천도교인 신태윤(申泰潤)으로부터 독립선언서 30장을 통천면 송산리의 전도실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임병준은 즉시 길을 나서 오후 9시 경에 동 전도실에 도착하여 공면술(孔冕述)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통천 군내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 직후 체포된 임병준은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고, 1919년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소가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4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4~935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27집 215~216, 255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