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함흥군(咸興郡) 함흥면(咸興面) 중하리(中荷里)의 기독교인이다. 임회영은 원산 광석동 교회 장로 이순영(李順榮)이 중하리 교회에 와서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하자 1919년 2월 28일 교회의 간부들과 3월 3일 함흥면 중하리 장날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거사 전인 3월 2일 함흥 시민들의 돌발적 시위로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이 강화되었고, 다수의 주도 인물이 검거될 때 체포되고 말았다.
임회영은 1919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19년 9월 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9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
- 每日新報(1919. 4.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10~10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