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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林昌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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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일 황해도(黃海道) 수안군(遂安郡)에서 홍석정 등의 통지에 따라 천도교도 50여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동군(同郡) 천도교교구실로 진출하였다가 체포되어 금고(禁錮)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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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읍내에서 천교도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규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2일 천도교 수안교구장 안봉하(安鳳河)는 김영만(金永萬),이영철(李永喆),홍석정(洪錫禎),한청일(韓淸一) 등 천도교인과 함께 비밀리 만세시위 계획을 논의하고 3일을 기해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천도교인들에게 비밀리 전달되었으나, 헌병대에서는 이를 눈치채고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때 홍석정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임창운은 거사일인 3월 3일 오전 10시경 교인 200여 명을 인솔하여 집결장소인 수안교구실로 향하고 있었다. 대천면 사창리에 이르렀을 때, 수안헌병분대 소속 군경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교구실로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임창운은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저택침입,보안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11.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7)
  • 決定文(高等法院:1920. 3.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63, 665, 672~67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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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창운 - 황해 수안 수안군 수안읍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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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저택침입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1-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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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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