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31일과 4월 1일에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성군 읍내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4월 2일까지 전개되었다. 3월 30일 500~600명, 3월 31일 3,000명, 4월 1일 500여 명의 시위 군중이 안성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일제 기관을 공격하였다.
임일봉은 3월 31일과 4월 1일에 전개된 읍내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만세시위에는 상인들과 날품팔이, 직공, 고용인들도 참여하였는데, 읍내면 동리(東里)에서 담뱃대 직공으로 일하던 임일봉도 이틀에 걸쳐서 군중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1919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1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11~413면
- 국내 3ㆍ1운동(독립기념관, 2009) ⅰ 80~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