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기 파주(坡州) 사람이다.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으로부터 군자금모금 지령을 받은 동지 최창섭(崔昌燮)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대중을 규합하는 등 항일투쟁을 계획하였다.
동년 6월 20일경 그는 최창섭과 함께 경기 연천군(漣川郡) 왕등면(旺登面) 강서리(江西里)에 거주하는 고안중(高安中)의 집에 침입하여 70원을 모금하였고 동년 7월초에 다이나마이트로 고안중을 위협, 60원을 다시 징수하여 군자금을 상해임시정부에 송부하였다.
1921년 6월 20일 최창섭과 재차 회동하고 다시 고안중으로부터 60원을 추가징수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7월 13일 소위 제령 7호 위반 및 폭발물 소지 혐의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7. 13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33·1049·1050·1052·1053면